안녕하세요? 노동ok 여러분!
법인이 다른 기업체 기능직 사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요약 하자면 저희 회사 상무가 새로운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무를 시작으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 복지 등등 모든것들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 여러분!
법인이 다른 기업체 기능직 사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요약 하자면 저희 회사 상무가 새로운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무를 시작으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 복지 등등 모든것들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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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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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세운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과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새로운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하더라도 복수노조로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기존 법인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노조 설립이 복수노조가 될 수 있으나, 2011.7.1 이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