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파 2013.12.05 22:46

근무지는 다르지만 하나의 회사입니다

기존 노조가 있기때문에 복수노조를 설립했고 노조원이 적어서 교섭권이 없는 복수노조라면 노동3권도 보장이 안되는지요

다시말해서 회사에 무엇을 요구할수있는 권한이나 단체행동같은거 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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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허용과 같이 교섭단체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어 단체교섭시 사업장내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소수 노조는 독자적인 교섭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에 의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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