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3.12.30 16:49

단체교섭시 조합간부와 협의하에 단체교섭을 맺기로 해놓구선 (오늘 오전까지)오후에 사무국장과위원장 둘이서 단체교섭을 맺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무효소송을 하면  무효가 될수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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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동조합관계법 제 29조 1항은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 외에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안에 합의하고 이를 체결했다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 2002.11.26, 2001다36504)

    법원은 만약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와 합의한 안을 조합원 총회등을 통해 다시금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 29조 1항에 반한다고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단협안의 무효를 규정하는 노조규약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이에 대해 법적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실제 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조합원의 총의를 무시하고 단협을 체결한 위원장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와 재협상을 추진해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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