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알고싶다 2014.01.13 19:35

그럼 저판례대로 본다면 관리인하고만 체결한다면 법원허가를 득할필요가 없단말인지 궁금합니다. 임금협상은 돈과 연결된문제라 법원허가를 득해야되는걸로 알지만 단협같은경우는  근로조건과 관계된거라 법원허가 필요없이 법정관리인과 체결한다면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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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제10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을 보면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여 근로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수준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때에도 합의 예정안을 법원에 사전 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시의 제출 자료로는 과거 실적, 당해연도 협상 과정 및 관린의 의견, 인상 후 예상자료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판단하여 본다면 비록 보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허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단체협약 또한 임금체결과 동일하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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