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머파 2014.01.17 10:40

지난번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주시어 많은 도움이 됨에 감사 말씀 올리면서,

답변 주심에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 질문을 올림니다,

저희는 한노총 산하 전택연맹 서울 분회로서 이번에 임원 및 대의원,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어 입후보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후보 등록 마감 시간을

오후 5시 까지로 하였으나,  대의원 선출 10명중 9명만이 등록을 하였다 하여

선관위에서 마감시간이 지난 오후 6시가 다 되어 다른 한분을 후보로 등록을 시키었으며,

대의원과 운영위원 출마시 10명이상  조합원 추천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것을 임의로

어느 한 분이 여러분 것을 대신하여 서명을 받고 본인도 없는데 대리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 할수있는 것 인지요?  이런경우 선거는 어찌

되는 것인지요 ? 그리고 감사 2명 선출에 후보2 명 등록 대의원 10명 선출에

10명이 등록 하였다면 감사만 찬반 투표를 묻고 대의원은 그냥 무 투표로 당선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감사와 대의원 모두 찬반을 물어야 하는것인지요 ?

만약 지키지 않았다면 선거가 무효화 될수도 있는것인지 부탁 드리면서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람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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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17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선관위가 정한 등록마감시간을 넘겨 등록을 하고, 추천인의 추천등이 선거시행세칙에 정해진 대로 이뤄지지 못한 바가 있다면 이는 후보등록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선이 아니라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 17조 2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출한다면 이는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대의원의 자격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디머파 2014.01.17 13:46작성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부족한 지식을 채워 주심에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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