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알고싶다 2014.01.24 08:52
사용자측에 사규 복사본을 주라고 요구하엿는데 주질 않습니다 다른방법이 없을가요 관련법규라든지 판례같은게 있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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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4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즉, 총무인사관리자가 취업규칙을 독점하거나, 기업경영상의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에 열람시켜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동법 제 116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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