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미남 2014.05.09 16:0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단협 제 5조 기존의 노동조건의 저하금지

"회사는 기존 근로조건, 기 체결된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도 본 협약을 체결시 기준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상세히 해석좀 부탁드립다. 만약 이 단협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모로 노동자를 위해 수고 하시는 한국노총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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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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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12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근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등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조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조가 협상력을 발휘하여 임금협상에서 근로자 시급을 6000원으로 합의했는데, 법이 정한 최저임금이 5210원이라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5210원으로 시급을 낮출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협상 체결된 여러 근로조건에 대해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단협을 체결할 경우 새로운 단협체결로 기존의 단협에서 맺은 근로조건이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새로 체결된 단협에 따라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될 경우라면, 귀하의 노조가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일 경우는 위원장의 단협체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과반수 이하의 노조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짜미남 2014.05.12 11:23작성
    이해쉽게 해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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