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2014.06.26 11:42

수고하십니다~

자노련 소속 단위사업장 입니다

단일노조로 있을시 함께하던 조합원들이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년11월에 현조합을 탈퇴하고 민주버스노조를 결성하여 50여명이

별도 노조설립으로 대립해 왔습니다

근자에 이룰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하자는 생각으로 일부 인원들이 재가입을 원해 운영위에서 심의후 가입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20여명의 노조원이 남았는데 이 인원들이 전체로 가입을 연락해왓습니다

이에 현조합의 운영위에서 조직관리에 문제점을 감안하여 받지 않는다는 경정을 햇다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취지로 보아 이전 소속 노조에서 노조운영의 비민주성등을 이유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노조를 탈퇴한 이후 재가입하려는 것에 대해 이전 노조에서 탈퇴 후 재가입이 조직운영에 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귀하를 비롯하여 이전 노조탈퇴 조합원들이 해당 노조에 재가입을 요청한 시점에서 해당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가입범위에 해당된다면 단순히 탈퇴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 등을 제출한 때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노조에서 적법하게 징계처분등을 받은 경우라면 자체 규약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따른 일정한 제한 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 중... 1 2014.07.14 51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질문입니다. 2 2014.07.14 493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 2014.07.14 163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1 2014.07.08 827
노동조합 사내에서 업무를 진행할때 노동조합 간부들의 직책을 부르지 말고... 1 2014.07.03 1072
노동조합 교섭기간중 교섭위원 변경 가능 여부 1 2014.06.27 1274
» 노동조합 복수노조가 되어있는 회사에서 노조 탈퇴후 재가입을 1 2014.06.26 1268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2014.06.11 2423
노동조합 조합비공제 1 2014.06.10 932
노동조합 지부 1 2014.05.28 477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 회의 (노동 조합) 2 2014.05.21 702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원의 불신임 관련 1 2014.05.17 1452
노동조합 노동쟁의 도중 이직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16 601
노동조합 서류상 노조에서 정식 노조로 변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2 2014.05.15 588
노동조합 시니어 노동조합 가입 방법은? 2 2014.05.14 1148
노동조합 단체협약 해석 해주세요 2 2014.05.09 561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1 2014.04.22 3042
노동조합 85998 질문사항 답변이 전혀 엉뚱한 답변이라 다시 질문합니다(1... 1 2014.04.16 896
노동조합 재가입 1 2014.04.09 669
노동조합 유니온샵 조합원 자격 관련의 건 1 2014.03.24 10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