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as 2014.07.14 22:53
노동자의 복지 및 부당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그 와중에 프락치로 인해 회사에서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줄일려고 직원 한명을 진급을 시켰습니다. 아마도 당근을 준거겠지요.하지만 그 분 역시 노조에 가입할 마음은 항상 갖고 계시구요...진급을 하더라도 가입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이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노조설립에 온갖 협박과 방해공작(1.신입사원 및 1년미만인자 계약파기 2. 여름휴가 보류 등으로 협박)을 해올텐데...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징계등의 협박으로 가입할려던 사람들의 마음이 와해되어 노조설립에도 차질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이런 회사의 방해공작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또한 무슨일이 있을때 마다 원청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회사는 문닫게 된다...일할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직장 잃게 된다는 등 이런말들을 계속합니다..가능한 것인가요? 속히 말하는 사장은 원청에서 관리하는 바지사장이구요...자기가 쫓겨날까봐 그러는 걸까요?
사장은 그만두더라도 정관예우 차원에서 일도 하지않고 없는 사람인데도 1년동안 엄청난 월급을 받습니다...이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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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현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권이 없으며 원청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웃소싱의 형태로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조설립 과정에서 규약을 통해 해당 노조가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자(인사, 노무, 회계담당)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승진근로자가 간불하 하더라도 일반업무를 담당한다면 해당 간부까지를 조합원의 가입범위로 규약을 통해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추가로 승진을 시킨다던지, 다른 사업장으로 보직변경을 시킨다던지 할 경우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노조법에 따라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 81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이유로 1년 미만 계약자의 계약해지 여름휴가 보류등의 협박을 한 정황을 녹취하여 구체적인 증거로 확보하시고 실제 업무평정이 나쁘지 않은 직원임에도 징계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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