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현재 한조에 5명씩 근무하는 교대근무 회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조에 4명씩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단체협약내용에 근로조건 저하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기 시행해오던 근로조건이 1조에 5명이었으니까 4명으로 바꾸는것은 위법한것인지요?
제 7 조 (기득권리 및 근로조건 저하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을 이유로 기 시행해 오던 근로조건을 본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저하하지 못한다.
저희회사는 현재 한조에 5명씩 근무하는 교대근무 회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조에 4명씩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단체협약내용에 근로조건 저하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기 시행해오던 근로조건이 1조에 5명이었으니까 4명으로 바꾸는것은 위법한것인지요?
제 7 조 (기득권리 및 근로조건 저하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을 이유로 기 시행해 오던 근로조건을 본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저하하지 못한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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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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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조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단협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 92조는 근로 및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협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사용자와 노조간의 단협안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노조법 제 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