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온달 2014.07.16 17:37

현재 회사 노동조합은 단수 노조이긴 합니다만

조합원 자격에 보직자와 비정규직(연봉계약직)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자칫 상시근로자 기준 과반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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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이 높아집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하로 가입율이 조정된다면 당연히 근로자 대표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성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통해 실현 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협은 사업장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하가 가입된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과반이하일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조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무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는 교섭시 복수노조간에 교섭대표노조 선정시 절대우위에 있게 됩니다.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이하일 경우 교섭대표노조선정이 어려워지며 노동조합간 조합원 비율에 따라 교섭대표를 선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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