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05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가 협약을 맺어 국방부는 각 대학에 학생군사교육단 인가를 허가 해주는 조건으로 학생군사교육단의 교관을 대학 직원(군 장교 출신 민간인)으로 채용하여 군사교육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학군단 소속 교관(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출장여비 등은 대학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은 약 30개 정도이고 대학마다 1~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조합 설립은 3명 이상이면 가능하고 복수 노조 가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기에 각 대학에서 노조를 설립하고 연합 노조 방식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당사자가 학교법인이며 민간인 신분이라면 해당 학교법인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조합조직 대상이 소수일 경우, 기존 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근로조건의 차이등으로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나 한국노총 법률원 본부(1566-2020)로 연락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