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778 2014.08.19 13:48

노동 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05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가 협약을 맺어 국방부는 각 대학에 학생군사교육단 인가를 허가 해주는 조건으로 학생군사교육단의 교관을 대학 직원(군 장교 출신 민간인)으로 채용하여 군사교육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학군단 소속 교관(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출장여비 등은 대학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은 약 30개 정도이고 대학마다 1~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조합 설립은 3명 이상이면 가능하고 복수 노조 가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기에 각 대학에서 노조를 설립하고 연합 노조 방식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당사자가 학교법인이며 민간인 신분이라면 해당 학교법인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조합조직 대상이 소수일 경우, 기존 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근로조건의 차이등으로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나 한국노총 법률원 본부(1566-2020)로 연락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오픈숍에서 유니온숍으로 불법 변경 1 2014.10.05 692
노동조합 잠정합의 찬반투표 부결 시 조합운영 2 2014.09.27 977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25 538
노동조합 조합 요구불이행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방법을 알... 1 2014.09.20 377
노동조합 조합비 1 2014.09.18 565
노동조합 사측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1 2014.09.15 426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2014.09.11 1772
노동조합 '지부''지회' 두단어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14.09.11 6783
노동조합 단협협약 해석을 노사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1 2014.08.29 381
노동조합 임금협상합의안에대한 법율적인 문제점 1 2014.08.23 619
»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여부 문의 1 2014.08.19 455
노동조합 공공기관 노조에서 을지연습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 1 2014.08.04 1869
노동조합 회사가 교육비 환수를 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 1 2014.07.30 1252
노동조합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2014.07.29 1357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20
노동조합 단체협약관련 문ㅢ 1 2014.07.21 583
노동조합 임금체계 개편 1 2014.07.17 592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중....2 1 2014.07.17 476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2014.07.16 1300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권해석 1 2014.07.14 528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