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4.08.29 11:14

기초사실

 

우리 사업장은 2005.11.23 사 합의로 2006. 1. 1부터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의 직원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4. 10.31 정년을 맞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우리 회사가 꼭 필요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정년퇴직시 상당한 업무공백이 예상되고 있는 우수한 직원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년퇴직 2개월전 즉, 9.30자로 사직을 하고 1014일까지 임금청산을 완료하고 10월 한달동안 공백기간을 거쳐 2014. 11.1자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 “갑설은 사용자의 의견이고 을설은 노동조합 의견으로 상호 단체협약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질 의

<갑설(甲說)>

정년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직하고 회사는 임금정산까지 마쳤으며, 1개월이라는 근로의 단절이 있었던 만큼 정년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재 채용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을설(乙說)>

정년퇴직을 한 달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의원 사직한 자를 계약직(촉탁)으로 재 채용하는 것은 비록 정년예정 이전에 퇴직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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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정년 퇴직전 자발적 형식의 퇴사후 재입사 과정이 형식상 단협위반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또한 노사합의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전환을 금지한 단협안의 취지는 정년 이후 기존 임금보다 저하되는 급여 수준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단협의 취지에 비춰 보았을 때 촉탁직으로 근로조건의 큰 변동이 없는 계약직 채용은 단협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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