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서다 2014.09.27 23:14
수고많으십니다.
정말 궁금하고, 만약 그럴경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임금협상 잠정합의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부결이 되었을 경우
현 집행부,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교섭을 진행하는것인지,
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교섭위원들을 교체하여
교섭을 하고 그 결과로 다시 찬반투표 통해
가결이 될 경우 체결권을 가진 위원장이 체결만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kabongstar 2014.09.29 13:13작성
    부결되면 재교섭하면 됩니다 압도적 부결이 나오더라도 탄핵은 아니니까 자진사퇴등은 현직위원장이 스스로 판단할 몫이고요 교섭의 체결권은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노조규약으로 제한을 두어도 노사대표자간에 체결시에는 유효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재교섭시에는 사측도 부담이 만만치않으므로 이쯤되면 무언가 기존보다는 나은 안을 제시해야 할듯합니다 어쨋든 마무리를 잘하셔야하며 노조활동은 긴 안목으로 봐야하므로 한계에 다달아 조합원들의 이해를 받지못했을때에는 한템포 쉬어가는 것도 필요할수도 있읍니다 자리에 연연하지않고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초심을 잊지않으면됩니다. 또한 교섭의 장기화로 지리해진다면 조합원의 기대치도 다소 낮아지는 경향도 있읍니다.
  • 상담소 2014.10.02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kabongstar'님이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잠정합의 후 찬반투표가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 지위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결 이후 교섭 형태 및 방법에 대해서는 임원들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오픈숍에서 유니온숍으로 불법 변경 1 2014.10.05 692
» 노동조합 잠정합의 찬반투표 부결 시 조합운영 2 2014.09.27 977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25 538
노동조합 조합 요구불이행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방법을 알... 1 2014.09.20 377
노동조합 조합비 1 2014.09.18 565
노동조합 사측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1 2014.09.15 426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2014.09.11 1772
노동조합 '지부''지회' 두단어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14.09.11 6783
노동조합 단협협약 해석을 노사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1 2014.08.29 381
노동조합 임금협상합의안에대한 법율적인 문제점 1 2014.08.23 619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여부 문의 1 2014.08.19 455
노동조합 공공기관 노조에서 을지연습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 1 2014.08.04 1869
노동조합 회사가 교육비 환수를 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 1 2014.07.30 1252
노동조합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2014.07.29 1357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20
노동조합 단체협약관련 문ㅢ 1 2014.07.21 583
노동조합 임금체계 개편 1 2014.07.17 592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중....2 1 2014.07.17 476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2014.07.16 1300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권해석 1 2014.07.14 528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