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uksong 2014.10.05 19:33

당사는 택시회사이며 두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여년간 오픈숍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노동조합 총회도 아닌 대의원 5명과 사측 대표자 5명 간의

정기 노사협의회(3개월에 한번)에서 노동조합 2개중에서 탈퇴한 조합원은

30일 이내에 어느쪽 조합이던 재가입 하지 않으면 해고 한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공고문이나 알림이 없었으며 참석한 양측 대표들 이외 에는 알지못하며

과반수가 넘는 1노조의 요청으로 2노조의 대표들은 참석을 배제한 상황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노,사 대표자 몇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오픈숍에서 유니온숍 으로의 변경은 전체조합원 3분의 2의 참석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할수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과연 위의 결정이 적법한 것이며 효력이 발생하는것입니까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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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조법에서 유니온숍을 통해 노조가입을 강제하려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압도적 다수만이 압도적 소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가 아니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노조법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자(관리자등)등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조직강제 조항은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원칙에 근거할 때, 해당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일 경우 단협을 통해 유니온숍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단협이 아닌 노사협의회에서 유니온숍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노조의 조직강제 조항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안건인 만큼(근참법)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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