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풍 2014.11.12 08:14

지부장 임기 도중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고 임기를  만료 했으며 다음 선거에는
촉탁직으로 당선 임기 중이며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 예정.
또 한분은 촉탁 근로를 하던중 현 지부에서 촉탁 근로 만기후 재 계약을 할때 선거를
한다고 하자 선거 기간 전에 사직을 하고 재 입사해 이번 선거에 출마 한다고 함.
현 조합 규약에는 1년간 정상적인 조합비 납부를 하였을때 임원 선거에 출마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연맹에 문의 결과 출마 자격이 없다고 했음.
우리 지부에서는 사직시 조합을 탈퇴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
하고 있으며 차량 승무도 계속 유지 하고 있음
(전별금은 상조회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래 조합비를 계속 냈으니 자격이 있다고 주장 하며 출마를 하겠다고 하며
현 지부에서 막으면 지부장 임기가 퇴직금 정산으로 끝났으니 그동안 나간 조합비 지출금을
청구 하겠다고 하며 사용자측 노무 부장은 중재를 하고 있음.
두사람다 자격이 있는지요 정규직에서 출마를 한 사람으로 어이가 없음
그리고 촉탁 근로자는 1년 재계약으로 지부장 3뎐 임기중  끈기는데 24시간 안에 재 발령을
받으면 괜찬다고 하는데 그런 법이 있는지.
또 단체 협약에도 없는 지부장 임기 3년 보장을 전 대표와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함.
현 대표과 구두 약속을 했다면 이행 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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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은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노조규약에 임원직 출마자격으로 1년간 정상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할 것으로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촉탁근로기간이 얼마이며 해당 기간 노조 조합비 납부여부를 알 수 없으나, 임원출마 시점에서 1년간 조합비의 납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원출마가 어렵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합원 자격유지는 임원출마 자격과 배치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과 임원출마 자격을 충족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하여 자동적으로 임원출마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일부조합에서는 선거시행세칙으로 임원선거 출마시 조합원 일정수 이상의 추천을 요하는 것등이 대표적입니다.


    정규직 근로도중 사직하고 이후 곧바로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했다면 이는 조합원으로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이후 촉탁직 전환은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노조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규약에 근거하며 조합의 규약상 촉탁직을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조합원 자격이 계속유지되며 해당 기간에 조합비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임원선출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촉탁직 근로가 1년단위로 갱신이 진행될 경우 안정적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토론하고 조합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일뿐 임원선거출마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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