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as 2015.01.13 10:08
노조를 창립하고 1차 상견례까지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 이제 2차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사측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늦추고만 있고....제대로된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노조원 몇명이서 지급된 작업복 위에 상급 노조마크가 찍힌 조끼를 덧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회사와 실랑이가 좀 있었고, 회사는 취업규칙을 운운하며 조끼를 벗으라고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업복이라 해도 회사 마크가 찍힌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명찰도 일부러 달고 있구요.
아마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내릴 것 같은데....이에 사측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도 될까요? 또한 교섭이 원만히 진행 되게끔 준법투쟁을 하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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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단체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로 노조조끼를 착용한 경우 열차승무원이나 항공기 승무원등 복장착용이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조조끼착용등이 실제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 조정법의 소정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노조조끼 착용이 실제 업무에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바 없다면 이를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노동조합이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사업장 출입을 금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하니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로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징계시도가 구체화 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법투쟁 역시 최근 이를 쟁의행위로 해석하여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불법파업으로 업무방해등으로 사용자가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쟁의행위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만큼 교섭해태와 부당노동행위등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진행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 사용자를 압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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