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꼬꼬 2015.01.13 11:19

안녕하십니까.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어 질문합니다.

1. 저희 사업은 본사안 CIC형태로 운영중으며 인원은 40명 이하입니다.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등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CIC 독자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2. 각 팀은 전국에 7개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고 인원은 각 4~9명사이 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근로자위원 공고 및 선출은 사무소별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3. 사용자위원3명 / 근로자위원3명이 선출될 경우 위원이 없는 사무소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경우에도 분기별 회의 및 고충처리위원회도 사무소별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주시는 관리자 및 운영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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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은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입니다. 여기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특정 사업장 소속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급여지급이나 노무관리를 행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의 전반적 노무관리를 본사에서 진행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사업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 됩니다.

    근로자 위원의 선출은 주된 사무소에 사업장 근로자들 전체가 모여 해당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선거인 선출) 선거인의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참법 시행령 제 3조)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사업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되 지방에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3명 이상 선출해야 하는만큼 이같은 구성이 어렵다면 주된 사업장에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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