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일반 조합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측의 요청에 분회장이 (산별노조)  합의문에 사인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건은 정년근로자에 대해서 재입사 형식의 고용을 요구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단협때 그냥 넘어갔던 일이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이미 분회장과 회사 사장이 구두 합의후

오전일찍 대의원들과 미팅을 한후 합의서에 사인을 한후 일방적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구인도 어렵고 기존 근로자를 그대로 흡수하는게 좋지 않냐는 것이었으나

올해 정년자는 조합원 1명, 비조합원 3명이었습니다. 물론 과반 조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조합원의 근로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합의서 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1인의 조합원을 핑계로

분회장이 사인을 해버리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 혹 단협기간도 아니고 하니 노사협의회에서 먼저 다루거나

전사원을 상대로 먼저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사항일텐데 일반 근로자들한테는 전혀 묻지도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합의서 사인후

공고 하는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안하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좋은 취지 입니다. 하지만, 근속수당을 그대로 존치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이라서

답답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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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내용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입사 형식으로 고용하는 취지의 고용협약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동조합관계법은 단협이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해당 노동조합의 위원장의 결정이 조합원의 과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거나 추후 승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칠게 이야기 하면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삭감하는 단협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에 도장을 찍어 동의를 해 줄 경우, 노조 내부적으로 총회를 통해 찬반투표를 통해 단협안 통과를 결정하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노조 내부 규약에 따른 절차일뿐 해당 단협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노조 내부적으로 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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