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조합 ( 연맹 . 본부. 분회.) 노동조합분회 분회장은 사측으로부터 전임으로 월급여. 퇴직금.연차.유급 등을 사측에서
지급받고 있으면서 노동 조합 본부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본부에서도 월급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분회장은 사측 과 노동조합본부 두곳에서 동시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노동조합 ( 연맹 . 본부. 분회.) 노동조합분회 분회장은 사측으로부터 전임으로 월급여. 퇴직금.연차.유급 등을 사측에서
지급받고 있으면서 노동 조합 본부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본부에서도 월급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분회장은 사측 과 노동조합본부 두곳에서 동시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 2010.11.08 | 2001 | |
노동조합 |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 2009.12.01 | 1376 |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327 | |
노동조합 |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 2024.02.02 | 167 | |
노동조합 |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시 예산집행은? | 2009.03.30 | 1131 | |
노동조합 | 전임해지 1 | 2010.01.17 | 2051 | |
노동조합 | 전임자임금 1 | 2010.03.03 | 1385 | |
노동조합 | 전임자임금 1 | 2010.05.10 | 1457 | |
노동조합 | 전임자와 반전임자 1 | 2009.09.26 | 2540 | |
노동조합 | 전임자 임금 지급여부 2 | 2010.08.11 | 1658 | |
노동조합 | 전임자 임금 1 | 2009.12.30 | 1638 | |
노동조합 | 전임자 급여지원에 관한 질의 1 | 2011.07.06 | 1206 | |
노동조합 |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 2024.06.01 | 29 | |
» | 노동조합 | 전임 급여 조건 1 | 2018.03.29 | 166 |
노동조합 | 전액관리제 합법적인 절차란? | 2011.01.11 | 3062 | |
노동조합 | 저희 단체협약에는 교섭위원회를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1 | 2019.10.13 | 174 | |
노동조합 | 쟁의행위 및 집회 적법성 여부 1 | 2011.05.17 | 1742 | |
노동조합 | 쟁의 1 | 2011.05.29 | 1110 | |
노동조합 |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 2011.03.09 | 1209 | |
노동조합 | 재가입 1 | 2014.04.09 | 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