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ten10 2020.01.22 11:3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경비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로서 경비업법 15조에 기해 쟁의행위에 제한을 받는 특수경비원 관련 문의할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특수경비원이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수경비원이 휴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찾을 수 없어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된 바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해당 특수경비원 신분의 조합원들을 동력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는 근로시간의 면제를 적용받는 노동조합 간부라 하여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특수경비원 신분이라면 쟁의행위는 제한됩니다.

    3)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불일치 상황에서 요구안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업장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할수 없다 봐야 합니다.

    4)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를 비롯한 노동계는 특수경비원이라고 하여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경비업법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이 위헌적이며 반노동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노동조합이 이처럼 위헌적 조항에 자주적인 쟁의행위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행위가 차단된 경우라면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불법을 감수하고 쟁의행위에 절박하게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5) 해당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경비업법등에 따라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되며 아마도 최후의 방법으로 해당 쟁의행위를 전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위반의 문제를 들어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등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노사간 갈등이 증폭 확산되어 더욱 해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과정을 상담사례상 자주 접하게 됩니다.

    6) 사용자측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절박한 투쟁의 배경을 한번도 고민하셔서 다시금 인내를 가지고 노사가 교섭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 가시길 노파심에서 권고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2011.01.17 1523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중단에 관한 건. 2006.06.06 1104
노동조합 회계감사 1 2013.12.18 573
노동조합 회계 1 2010.03.25 1051
노동조합 협상권제한 1 2016.11.26 388
노동조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2015.08.28 622
노동조합 해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 신분 유지 기한 1 2016.10.28 318
노동조합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2011.10.18 1558
노동조합 합의서의 서명 1 2010.01.19 2517
노동조합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2011.03.21 2697
노동조합 필수유지 사업장 1 2010.02.03 2401
노동조합 피선거권제한 1 2015.08.31 334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214
노동조합 파업절차에대하여 2009.05.20 7846
노동조합 파업건수 1 2013.06.28 895
노동조합 파업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2018.09.17 369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547
» 노동조합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관련한 질의 1 2020.01.22 723
노동조합 특별결의 1 2009.11.02 1935
노동조합 투쟁문구 게제 문제 1 2009.08.14 4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