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빈스 2020.06.16 11:40

수고하십니다.

노조신설을 하고자 사내에 조합원모집 공고문 (게시판, 사내 이메일)을 게시하고자 할 때 사측에서 징계, 방해 등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사측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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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사내 게시판이나 사내 이메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내 게시판이나 이메일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권이 미치는 시설물 혹은 자산인 만큼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급적 내부 의사소통수단을 통해 소통하시고 정보를 전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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