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노조신설을 하고자 사내에 조합원모집 공고문 (게시판, 사내 이메일)을 게시하고자 할 때 사측에서 징계, 방해 등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사측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인지요?
수고하십니다.
노조신설을 하고자 사내에 조합원모집 공고문 (게시판, 사내 이메일)을 게시하고자 할 때 사측에서 징계, 방해 등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사측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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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8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문의 1 | 2020.09.25 | 258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58 | |
노동조합 |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 2023.07.04 | 258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납부 확인 2 | 2020.08.28 | 257 | |
노동조합 | 임원선거 1 | 2016.06.02 | 255 | |
노동조합 | check off법의 적용범위 및 대위원의 권한 1 | 2017.08.14 | 253 | |
» | 노동조합 |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 2020.06.16 | 251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 권한. 1 | 2021.12.28 | 251 | |
노동조합 |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 2021.02.03 | 250 | |
노동조합 | 노조탈퇴 시 임금 100만원 상승 발언 대표이사(회장) 신고 시 처... 2 | 2018.11.01 | 245 | |
노동조합 | 임단협 협상 진행 중 문의 1 | 2022.07.20 | 244 | |
노동조합 | 사납금 합의서 1 | 2023.02.24 | 243 | |
노동조합 | 조합비리 1 | 2015.02.17 | 24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42 | |
노동조합 |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 2015.05.22 | 240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 2023.12.30 | 240 | |
노동조합 |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1 | 2017.10.28 | 238 | |
노동조합 |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근로조건 합의서 관련 1 | 2015.11.05 | 234 | |
노동조합 |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 2021.06.11 | 234 |
1)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사내 게시판이나 사내 이메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내 게시판이나 이메일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권이 미치는 시설물 혹은 자산인 만큼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급적 내부 의사소통수단을 통해 소통하시고 정보를 전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