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노조신설을 하고자 사내에 조합원모집 공고문 (게시판, 사내 이메일)을 게시하고자 할 때 사측에서 징계, 방해 등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사측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인지요?
수고하십니다.
노조신설을 하고자 사내에 조합원모집 공고문 (게시판, 사내 이메일)을 게시하고자 할 때 사측에서 징계, 방해 등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사측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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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 2023.12.13 | 288 | |
» | 노동조합 |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 2020.06.16 | 248 |
1)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사내 게시판이나 사내 이메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내 게시판이나 이메일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권이 미치는 시설물 혹은 자산인 만큼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급적 내부 의사소통수단을 통해 소통하시고 정보를 전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