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20.06.16 14:00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노조설립방법을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자료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sulip&category=517390&document_srl=20893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노총이나 저희 상담소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146
노동조합 가입이 될까요? 2 2021.11.22 83
노동조합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2020.11.04 343
» 노동조합 노조설립 방법 1 2020.06.16 1014
노동조합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2020.06.16 251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8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86
노동조합 노조 동의없이 노조위원장 승진 (노조 탈퇴) 1 2019.09.16 918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925
노동조합 노조설립 후 첫 단체교섭 1 2019.05.21 627
노동조합 규약변경 1 2019.05.10 212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나요? 1 2018.07.31 2215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2018.03.24 573
노동조합 노조가입범위 1 2017.12.08 628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64
노동조합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2016.01.28 1911
노동조합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2016.01.28 937
노동조합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2015.12.01 1318
노동조합 단협과 규약상 유니온 숍 성격의 규정의 유효성 1 2015.01.21 1018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2014.06.11 24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