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동 2020.06.17 08:46

 안녕하세요?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이번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3/2이상의 가결로 조합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조합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장은 규약무시하고 임 단협 사측과 도장찍고 노조운영 독선으로 해오다가 이번에 탄핵당했음)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규약에는 임원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뎨

2. 해임 되었어도 새로운 조합장임기를 해임된

조합장 잔여 임기로 하는건지?

아님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것인지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규약상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탄핵등으로 궐위가 발생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규약상 보권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를 기존 임원의 잔여 임기로 정하고 있다면 보궐선거로 당선된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2014.11.12 685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임기 1 2021.10.23 233
노동조합 지부규정이 없을 경우 지부총회 개최 방법 1 2010.06.24 1655
노동조합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2015.08.28 509
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선거 2022.12.24 258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 회의 (노동 조합) 2 2014.05.21 702
노동조합 지부 1 2014.05.28 477
노동조합 지배 개입 여부 문의 1 2018.05.17 125
노동조합 지배 개입 관련입니다 2009.06.04 833
노동조합 중식집회와 징계 1 2013.02.07 1174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35
노동조합 조합탈퇴시 조합방문 작성 1 2015.09.05 338
노동조합 조합탈퇴시 전별금 지급에 관하여.. 2 2011.07.22 4388
노동조합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2010.06.14 2038
노동조합 조합장의 변호사비용을 조합비로 사용 1 2015.08.14 1021
노동조합 조합장의 법률위반여부 1 2017.11.30 153
노동조합 조합장선거 1 2017.01.30 350
» 노동조합 조합장불신임시 잔여임기? 1 2020.06.17 347
노동조합 조합장 해임시 조합원여부 1 2020.06.14 209
노동조합 조합장 임기 건 1 2011.06.03 26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