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맨~ 2021.06.09 00:31

대의원대회에서 통과 된 안건을 다음 임시대의원대회에 재산정해서 논의가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여 논의한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어 타당하지 않을 것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소집된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의견 수렴 범위 2 2021.03.15 540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조문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3.27 186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1 2021.04.01 561
노동조합 관리자 노조 결성이 가능한지요? 4 2021.04.21 694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용범위 1 2021.04.22 1030
노동조합 급여외 수당의 변경시 조합의 합의가 필요한가요? 1 2021.04.23 137
노동조합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2021.05.06 179
노동조합 위원장및 선출관련 2 2021.05.07 178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2021.05.11 301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용 1 2021.05.24 185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79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통과된 안건 재논의 1 2021.06.09 101
노동조합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2021.06.11 234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범위 1 2021.06.16 119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6.23 307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2021.06.29 71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시 실명제 인가요? 1 2021.07.10 471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7.15 150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35
노동조합 잘못된 기본협약 해석으로 사측의 고의적인 노동조합 운영 방해 1 2021.07.25 229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