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개복수노조입니다.
그중 한곳의 노조가 회사이전후 관할구청에 이전 신고가 되지 않아 구청 미등록 노조입니다
다만 회사이사 이전의 구청에는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조로 인정이 되는지 궁굼함니다.
참고로 회사이사 이전 구청에 등록한 노조대표자는 퇴사 하였으며 노조원은 4명입니다.
단협을 앞두고 있어서 노조의 인정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3개복수노조입니다.
그중 한곳의 노조가 회사이전후 관할구청에 이전 신고가 되지 않아 구청 미등록 노조입니다
다만 회사이사 이전의 구청에는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조로 인정이 되는지 궁굼함니다.
참고로 회사이사 이전 구청에 등록한 노조대표자는 퇴사 하였으며 노조원은 4명입니다.
단협을 앞두고 있어서 노조의 인정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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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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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체 이전에 의한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변경은 노동조합 변경신고의 대상입니다. 다만 변경신고는 과태료 부과대상일 수는 있어도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