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안건 수렴시 무기명으로 네이버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 안건 수렴 시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안건 수렴시 사용자측 요구대로 실명제를 해야되는지 아님 현재처럼 무기명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안건 수렴시 무기명으로 네이버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 안건 수렴 시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안건 수렴시 사용자측 요구대로 실명제를 해야되는지 아님 현재처럼 무기명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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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건상정과 관련해 근참법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노사 양측은 제기한 사람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노사 각자의 의견이 민주적이고 세심하게 준비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실명제를 고수하여 회의진행을 어렵게 한다면 이는 회의를 해태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부당합니다. 오히려 근로자위원이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과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명여부를 고수하기 보다 자료제공등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