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위원 근로자 입니다 노조가 생겨서 그쪽으로 가입을 하고 싶은대 노사위원을 사직하고 노조를 가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노조 가입도 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노사위원 근로자 입니다 노조가 생겨서 그쪽으로 가입을 하고 싶은대 노사위원을 사직하고 노조를 가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노조 가입도 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 2021.12.09 | 1146 | |
» | 노동조합 | 가입이 될까요? 2 | 2021.11.22 | 83 |
노동조합 |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 2020.11.04 | 343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방법 1 | 2020.06.16 | 1014 | |
노동조합 |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 2020.06.16 | 25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2020.06.03 | 39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 2019.09.29 | 786 | |
노동조합 | 노조 동의없이 노조위원장 승진 (노조 탈퇴) 1 | 2019.09.16 | 91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 2019.08.01 | 925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후 첫 단체교섭 1 | 2019.05.21 | 627 | |
노동조합 | 규약변경 1 | 2019.05.10 | 212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나요? 1 | 2018.07.31 | 2215 | |
노동조합 |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 2018.03.24 | 573 | |
노동조합 | 노조가입범위 1 | 2017.12.08 | 62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6.04.08 | 664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 2016.01.28 | 1911 | |
노동조합 |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 2016.01.28 | 937 | |
노동조합 |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 2015.12.01 | 1318 | |
노동조합 | 단협과 규약상 유니온 숍 성격의 규정의 유효성 1 | 2015.01.21 | 101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 2014.06.11 | 24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정확한 직책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 규약상 가입범위에 해당한다면 노사위원이라는 직책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