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이 2023.03.02 22:31

과반 이상의 기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협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 단협의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는지 아니면 채무적 부분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타임오프나, 노조 총회시의 근태도 협조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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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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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습니다. 신설 노조는 이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중 사측과 교섭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채무적 부분에 대해 기존 노조의 단협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 노조와의 협의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이의 적용을 사측과 협의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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