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zkek 2023.04.26 17:24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중인데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휴직 동의서 동의를 하고 무급휴직중입니다. 휴직 동의서에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산입하고 직무 경험월수는 정지된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휴직기간동안에 근속기간이 산입이 되면 복직 시 수습기간도 채워지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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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이고 특히 동의서에 명시한 바 있으므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 입니다. 다만 직무경험월수가 수습기간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만일 같다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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