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노련 산하조직 노동조합의 지부소속 조합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변경을 통하여 조합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총액의0.7%를 1.0%로 인상한다는 규약변경입니다.
본 규약은 대의원회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하며 시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4월 10일 급여일에 인상된 조합비를 징수하였습니다.
즉 3월분 급여 총액에서 1%의 조합비를 공제한 것입니다.
이에 소수의 조합원이 집행부에 항의하여 조합비 징수에 대한 부당함을 항의하자 집행부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는 0.7%의 조합비를, 16일부터 31일까지는 1.0%의 조합비를 징수토록 하겠다며 4월 10일 기 납부한 조합비를 일할계산하여 0.3%의 차액분을 7월분 조합비에서 15일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의 조합비 납부방법은 단협에 의해 체크오프 방식으로 1개월분의 급여총액에서 정해진 납부비율대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규약에 따로 일할계산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 집행부의 위와같은 조합비 징수가 정당한지 여부와 올바른 조합비의 징수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