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 적용 범위
1. 예를들어 총 200명인 근로자 중 A노조 70명, B노조 30명, C노조 40명 경우 A노조가 대표교섭으로 단협 체결 시에
A,B,C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의 단협적용 문제는?
가. A,B,C 노조원들 수를 합하면 14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 넘음으로 비조합원들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나. A,B,C 노조 중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 넘는 조합이 없음으로 비조합원들에게 일반적 구속력 없다?
2. 사측에서 비조합원들에게 까지 단협을 적용시키면 노조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지요? (비노조원들에게 까지 적용시키니
노조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 노조원들이 계속 탈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노조원분들도 무임승차하는 비노조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노노 갈등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노조 자체의 성립이 불가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