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30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의는 대개 개회->의결->폐회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개회~폐회까지의 과정전체를 회기(會期)라고 합니다.  이 회기중에 동일사안을 재차 의결하는 것이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국회나 지방의회등의 회기는 대개 15일,30일,90일 등 그 법령의 정한 정기회의 회기와 15일이내의 임시회의의 회기로 구분되어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총회,대의원회,운영위원회 등)의 회기는 특정일 하루중 일부의 시간에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회기를 (특정일과 특정시간을) 정하여 이루어진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기가 종료된 이후 다른 회기를(다른 날과 다른 시간을) 정하여 재차 회의(임시총회,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의결하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839, 2001.7.25)
"노조의 총회 및 대의원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총회(대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동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려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총회를 실시하여 2개의 안건중에서 하나가 결정 났습니다. 헌데 집행부가 원하는 안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재총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2. 아니면 총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현장에서 일하는 기좌들이 주축이 되어 재총회를 실시하자는 서명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노노싸움이 될까 두렵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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