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상 두개의 노조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노조에 2/3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유니온숍을 체결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유니온숍이 적용되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소수노조로 가입을 할 때에 유니온숍 조항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소수 의견으로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향후 복조노조 허용이후 변경이 될 수 있으나 현행 법하에서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유니언 숍 협정이 적용된다 ( 2002.10.25, 대법 2000다 23815 )

【요 지】1.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회사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어 유니언 숍 협정의 근본이 와해되어 유니언 숍 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유니언 숍 협정이 적용된다.
  2.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부칙(1997. 3. 13.) 제5조 제3항의 취지는 과거에 금지되어 왔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는 2001. 12. 31.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
>1. 저희는 4개 회사가 합병된 회사로써
>
>2. 합병전 각각 4개의 노조가 존재하다가
>   합병이후 각 2개, 2개의 노조가 통합하여
>
>3. 지금은 총 2개(A, B)의 노조가 존재 합니다.
>
>4. 단, 단체협약은 동일(유일)합니다.(매년 사측 그리고 A와B, 3자 단협체결)
>
>5. 걱정하는 것은
>
>6. 지금 A노조의 근로자가 곧 전체 근로자의
>   2/3를 상회하게 됩니다.
>
>7. 이경우 A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 의거하여
>   전체 근로자의 2/3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
>8. 신입직원이 A노조로만 귀속하게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 가능한지
>
>9. 궁금합니다.
>
>10. 꼭 부탁 드립니다.
>
>11.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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