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시 최소인원에 대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동조합 설립시 위원장과 회계감사를 선임하도록 정한 법조항에 의해 최소 2인이상이 되어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도 조합원이 감소하여 1인이 남았을 경우 단체성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으나 조직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노조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직급제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 이상의 회사입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직급을 제한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용상황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인이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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