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의원회에서 노조운영과 관련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의원회를 재차 소집하여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안이 의결되기 이전까지는 노동조합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유사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참조할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기만료 전 임원의 정상적인 노조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 ( 1998.10.26, 노조 01254-701 )
[질 의] 16대 위원장 선거가 마무리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공백이 우려되는바, 차기 위원장 선임시까지 현직 위원장의 최소한의 집행범위(예:총회소집권, 예산집행권 등)는?
[회 시] 임기가 만료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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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단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아서 노동조합운영에 많은 애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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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러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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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저희 규약에서는 예산불승인시 예산집행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진 않고 가예산 의결에 대하여도 집행의결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