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의원회에서 노조운영과 관련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의원회를 재차 소집하여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안이 의결되기 이전까지는 노동조합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유사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참조할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기만료 전 임원의 정상적인 노조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 ( 1998.10.26, 노조 01254-701 )
[질 의] 16대 위원장 선거가 마무리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공백이 우려되는바, 차기 위원장 선임시까지 현직 위원장의 최소한의 집행범위(예:총회소집권, 예산집행권 등)는?
[회 시] 임기가 만료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단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아서 노동조합운영에 많은 애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질문
>1. 이러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
>-참조-
>저희 규약에서는 예산불승인시 예산집행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진 않고 가예산 의결에 대하여도 집행의결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비 공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2009.03.06 2928
노동조합 복수노조하에서 유니온숍 적용여부 2009.03.16 2506
노동조합 사측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사측개입 2009.03.16 1828
노동조합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인이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요 2009.03.23 3274
노동조합 직급제한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할 때 2009.03.26 1219
»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시 예산집행은? 2009.03.30 1131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 건 2009.04.10 1320
노동조합 임단협 교섭 결렬! 쟁의 행위 절차가 어떡해 되는지요? 2009.04.22 2179
노동조합 조합원의 피선거권 정지 관련하여 2009.04.28 1216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2009.04.28 958
노동조합 연봉계약관련 (노조의 임금교섭) 2009.04.28 1463
노동조합 파업절차에대하여 2009.05.20 7848
노동조합 연합단체 설립인지 합병인지... 2009.06.02 811
노동조합 지배 개입 관련입니다 2009.06.04 833
노동조합 노동조합 회계감사 2009.06.06 2499
노동조합 규약제정 안건을 찬반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의결된 사항도 법적인... 2009.06.15 1428
노동조합 노동조합 유무 확인 2009.07.08 2200
노동조합 노동조합 프랭카드 설치 2009.07.13 1797
노동조합 노조 관련 2가지 문의 드립니다. 2009.07.20 1065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가 궁금하네요 2009.07.21 10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