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0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를 함에 있어서 크게 6가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징계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평등대우, 죄형법정주의, 징계불소급 및 이중처벌금지, 자기책임, 상당성, 절차상의 정당성등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등대우란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처분을 해야한다는 것이며, 죄형법정주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열거된 내용에 한하여 징계를 해야 하며, 징계불소급 및 이중처벌금지는 1회 행위에 대해서는 1회의 징계를 해야 하며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칙책임의 원칙은 본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을 해야 하며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해서는 안됩니다. 상당성의 원칙은 징계종류 및 처분행위가 형평성에 어긋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차상의 정당성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징계 당사작에에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작업 실수가 본인 고유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자, 평소 관리감독여부가 적절하였는지, 피해정도 여부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당 조합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대전에 있는 조합원 260명의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현장에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생산도중 작업자의 실수로 납품한
>제품이 크레임이 들어왔습니다.회사측은 이 일로 조합원에게 징계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할 때 징계수위를 어느정도 해야할지와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겠습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조합원징계 1 2013.12.18 1049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1 2010.02.12 1377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1 2011.09.06 1878
노동조합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2010.11.08 2315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2023.11.08 124
노동조합 조합원의 해택범위 1 2018.07.21 284
노동조합 조합원의 피선거권 정지 관련하여 2009.04.28 1216
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는 회사와의 일방적 합의가 법적효력이 있는... 1 2015.01.29 459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2009.04.28 958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교육 2003.04.11 458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2011.06.01 1734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1 2013.02.25 1146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1 2022.03.20 310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88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1 2009.09.09 1894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가 궁금하네요 2009.07.21 1086
»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 건 2009.04.10 1320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1 2015.01.08 211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가 주휴일근무거부및 토요일 잔업거부의 정당성 여부 2006.06.05 2315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1 2011.03.09 11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