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2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 교섭이 최종결렬되었음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진행경과를 요약한 자료와 노사간 쟁점사항을 정리하셔서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쟁의행위 결의는 조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하셔도 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하셔도 되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전술을 세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섭결렬 및 조정신청과 쟁의행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먼저,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 사 가 교섭을 거듭 하는데도
>교섭에 진척이 없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 합니다..
>만약 쟁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절차가 어떡해 되는지요?
>하고난 다음 어떡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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