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8 0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내부에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징계의결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재심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재심하여 결정한다'는 통상의 재심의결제도와 함께 '재심확정일까지는 징계결정이 유보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징계의 효력은 재심확정일까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심을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초의 징계결정내용(초심)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탈퇴한 사유는 집행부의 권리 남용으로 회사와 대립적인 관계를 위지하므로 인하여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집행부 불신임관련등 여러가지 이유로 노동조합을 탈퇴 한 후 다시 노동조합을 재가입하였습니다.노동조합측에서 재가입을 받아 들이므로 인하여 이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으나 몇일이 지난 후 노동조합의 집행부측에서 재 가입한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조합원의 권리 사항을 무기한 정지"를 한다는 결과서를 조합원들에게 보내 왔습니다. 결과서 내용을 보면 각종 규약 위반 및 노동조합의 권위를 실추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과서를 보내 옴과 동시에 재심청구 기간을 15일을 주었습니다. 이 조합원들은 당연히 부당한 결과및 위원장의 권리남용이라 생각하여 재심요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심요청시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차기 대의원대회에 부의 하여야 하나 저희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대의원이 1명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재심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중 위원장의 임기 만료 및 권리남용등의 문제로 인하여 조합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재심요청조합원)이 집행부에 총회를 요청하여 총회가 개최 되었으나 집행부측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의 선출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다하여 피선거권 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와중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은 현재 재심청구 기간 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 하였고 집행부측에서는 노동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총회를 다시 개최하겠다며 정회를 하고 총회도중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총회에 남은 조합원들은 임시의장을 선출 하여 규약에의거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요청을 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정말 없는 건지요? 재심 요청을 하였으나 대의원이 1명밖에 없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문제인 만큼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은 재심 개최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피선거권이 있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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