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6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횡령 여부, 횡령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따른 법적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부 총사퇴 또는 해당자 사퇴는 노동조합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노동조합 또는 해당자)의 선택에 따른 문제이며, 만약 업무상 횡령이 규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당한 징계의결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회계감사 중 회계처리 부분에 중대한 문제점이 지적
>
>되었습니다.(입금누락 000 만원, 중복지출 000만원)
>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중단과 집행부에 원인규명 및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는
>
>입금누락과 중복지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키로 하였습니다.
>
>이에 감사위원회는 위의금액(000만원)을 0월 00일자로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
>>
>
>1.공금횡령에 대한 법적조치는 있습니까?
>
>2.타회사의 공금횡령 사례때 어떠한 법적조치를 하였습니까?
>
>예를들어 집행부 총사태 또는 당사자만 사퇴할수있는 근거가 있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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