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8 0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 모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현황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관청에 노조설립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할 행정관청이란, 2개이상의 광역단위에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관할지청, 그외의 경우에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입니다.

다만, 산업별노동조합의 지부,지회,분회 등은 행정관청에 별도의 신고설립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을 통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 이상
>회사 소재지 : 경기
>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 유.무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모든 직원이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없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직원분이 회사측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싸인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나와서 생각하니 ??노조 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거죠??, 잘못 본건가요??
>그리고, 회사측의 부당함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기존에 저희 직원들이 모르는 노조가 있을수 있나요?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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