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1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탈퇴를 한 이후 재가입을 하였을 경우 징계효력이 존속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조합가입 자유의 문제와 조합내부 통제권에 관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재가입을 요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 거부를 할 수 없으나 기존 노동조합 내부에서 결정된 징계에 대한 유효성 문제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을 결의한 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행정관청에 결의및규약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택시회사 근무 합니다
>인원은 50~60명 정도 됩니다
>징계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2008년 1월경 신년해 행사때 2명의 조합원이 싸움으로 인하여
>(무기정권)징계를 받게 되었 읍니다
>회사와는 무관하며 조합에서 내려진 징계 입니다
>그후 몇달뒤 A조합원은 징계 철회가되고 B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하여
>4개월후 조합제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B조합원이 징계중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잘못은 A조합원이 햇는데 B조합원은 징계로인해 위원장과 안좋은
>사이 이구요
>위원장은 B조합원이 징계중이라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 읍니다
>답변좀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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