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204 2009.08.10 08:10

  단체 협약에는 년.월차제도 구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회사에서 계속 신법대로 가자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단협사항대로 계속 지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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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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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아 구법의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중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신법우선의 원칙등과 배치되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어 10년 미만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10년이상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0년을 기준으로 유불리가 나뉘어 집니다.)
     다만 주5일 적용 등에 따라 이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노사간에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상한일수 폐지 또는 사용촉진제도 미시행등)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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