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9762 2009.08.10 08:28

노조측의 노조사무실 요청에 회사가 거부함으로서

 

노조는 임의로 컨테이너와 천막을 구입하여 회사내부에 설치, 임시 노조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내부에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컨테이너와 천막 때문에 공간이 더 부족해졌습니다.

 

이런 컨테이너와 천막설치는 법적으로 불법 아닌지요?

 

회사는 철거를 요청했지만, 노조사무실을 만들어 줄때까지는 철거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불법가설물 설치등으로 처벌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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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0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 자칫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 보다 이익이 될 것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등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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