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ksc6007 2009.09.09 21:32

금속노조는 기업지부에서 지역지부로 10월에 자동편재된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금의 기업지부에서대선을하게되면불리하니

 

9월대선을 유리한쪽으로 하기위해 지역지부로의 규약규정을 미리 하려고 임시대위원 대회를

 

열었으나 부결되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조합원총회에 (지역지부)붙일려고 한다.

 

그러한 행위는 노동규약과규칙에 어긋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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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규약에서 규약개정 의결기관을 대의원회로 정하고 있는지 조합원총회로 정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를 모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특정 의결기관에 안건을 상정하여 부결되었음에도 이를 다른 기관에서 재의결하도록 함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통상 회의의 일반원칙과 사회상규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2002.11.15, 노조 68107-860 )


    다만, 규약에서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총회에서 개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부결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소집된 총회에서 재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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