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일본도 노동조합의 전임이 가능한지와 전임비를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전입비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조합원의 수가 적고 조합장이 전임을 할 경우 회사로 부터 전임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상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일본도 노동조합의 전임이 가능한지와 전임비를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전입비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조합원의 수가 적고 조합장이 전임을 할 경우 회사로 부터 전임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상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연장근로수당해당 여부 | 2009.07.27 | 858 | |
노동조합 | 임금위임(집행부 변경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여부) | 2009.07.30 | 1194 | |
노동조합 | 회사의 분사이후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여부? 1 | 2009.08.07 | 1787 | |
노동조합 | 분사된 신설 법인에 노동조합 설립 1 | 2009.08.07 | 2199 | |
노동조합 | 년.월차제도 1 | 2009.08.10 | 2186 | |
노동조합 | 천막, 컨테이너 설치 관련 1 | 2009.08.10 | 2113 | |
노동조합 | 노조 가입 제한에 대해서 1 | 2009.08.10 | 4449 | |
노동조합 | 투쟁문구 게제 문제 1 | 2009.08.14 | 4111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위반 여부 1 | 2009.08.25 | 1692 | |
노동조합 |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하면 규약상 전별금제도 승계 여부 1 | 2009.08.30 | 2736 | |
노동조합 | 조직형태변경시 의결 정족수 1 | 2009.09.02 | 2353 | |
노동조합 | 조합원 총회 1 | 2009.09.09 | 1894 | |
노동조합 |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자격!!! 1 | 2009.09.14 | 1960 | |
노동조합 |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 2009.09.18 | 1905 | |
노동조합 | 업무교육시간에 노조관련 활동 가능한가요? 1 | 2009.09.22 | 1741 | |
» | 노동조합 | 일본도 조합장이 전임하는지? 1 | 2009.09.22 | 1368 |
노동조합 | 전임자와 반전임자 1 | 2009.09.26 | 2540 | |
노동조합 | 노조를 설립하려면.. 1 | 2009.10.06 | 1689 | |
노동조합 | 석별금(정별금) 1 | 2009.10.08 | 3287 | |
노동조합 | 권한남용에 대한 처리문제 1 | 2009.10.08 | 2226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본의 노동조합에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노조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자가 있습니다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원의 조합비로 조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노조활동과 노동조합법 및 제도에 대해 정통하지 않은 저희 상담소로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2.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2010.1.이내에 개정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2010.1.1.부터 노조는 회사에 대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회사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