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세상 2009.10.12 09:52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질의

 

현행 법으로 두 개의 단위 노조에서 동시에 조합원 자겨과 신분을 유지하고 활동 할 수 있는지요?

두 개의 단위 사업장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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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2 10:0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익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래 댓글쓰기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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