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에 관한 질의
현행 법으로 두 개의 단위 노조에서 동시에 조합원 자겨과 신분을 유지하고 활동 할 수 있는지요?
두 개의 단위 사업장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입니다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질의
현행 법으로 두 개의 단위 노조에서 동시에 조합원 자겨과 신분을 유지하고 활동 할 수 있는지요?
두 개의 단위 사업장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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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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