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의 규약에는 제ㅇㅇ조 (특별 결의) 다음 각 호 사항은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재적인원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한다.
1.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2.조합의 해산 및 합병,분리에 관한 사항
3.조직형태에 관한 사항
4.긴급번안 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특별 결의 내용에 긴급 동의가 없는데요 그럼 총회때 부의된 내용 말고는 다룰수가 없겠지요 ?
본 조합의 규약에는 제ㅇㅇ조 (특별 결의) 다음 각 호 사항은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재적인원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한다.
1.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2.조합의 해산 및 합병,분리에 관한 사항
3.조직형태에 관한 사항
4.긴급번안 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특별 결의 내용에 긴급 동의가 없는데요 그럼 총회때 부의된 내용 말고는 다룰수가 없겠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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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 2011.01.17 | 1523 | |
노동조합 | 회계감사에 중단에 관한 건. | 2006.06.06 | 1104 | |
노동조합 | 회계감사 1 | 2013.12.18 | 573 | |
노동조합 | 회계 1 | 2010.03.25 | 1051 | |
노동조합 | 협상권제한 1 | 2016.11.26 | 388 | |
노동조합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 2015.08.28 | 622 | |
노동조합 | 해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 신분 유지 기한 1 | 2016.10.28 | 318 | |
노동조합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011.10.18 | 1558 | |
노동조합 | 합의서의 서명 1 | 2010.01.19 | 2517 | |
노동조합 |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 2011.03.21 | 2697 | |
노동조합 | 필수유지 사업장 1 | 2010.02.03 | 2401 | |
노동조합 | 피선거권제한 1 | 2015.08.31 | 334 | |
노동조합 |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 2023.09.11 | 214 | |
노동조합 | 파업절차에대하여 | 2009.05.20 | 7846 | |
노동조합 | 파업건수 1 | 2013.06.28 | 895 | |
노동조합 | 파업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 2018.09.17 |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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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관련한 질의 1 | 2020.01.22 | 723 | |
» | 노동조합 | 특별결의 1 | 2009.11.02 | 1935 |
노동조합 | 투쟁문구 게제 문제 1 | 2009.08.14 | 4111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회의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에 특별결의사항으로 긴급동의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긴급동의의 발의를 통해 새로운 안건을 채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노동조합의 규약 제00호 제4호(긴급번안 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을 '긴급동의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규약에서 긴급동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의결정족수 2/3이상의 찬성으로 긴급동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긴급동의, 번안동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99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